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한 시간만큼 받는 기본수당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따로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1주일 총 일한시간/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해 받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계산방법은?계산 공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일 총 일한시간/40시간) x 8 x 시급]이지만,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바몬 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1주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설정하..
생활정보
2019. 9. 8. 14:1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자진사퇴
- 케이뱅크
- 맞춤형급여
- 자유적금
- 적금
- 생계급여
- IBK군인적금
- 수협 it자유적금
- 고용노동부
- 개인신용정보서
- 권고사직
- 씨티리워드카드
- 퇴직금계산기
- 카카오뱅크
- 모바일적금
- 바빌론닷넷
- 꿈자람카드
- sbi저축은행
- 임금체불신고
- 뱅크샐러드
- 자산관리
- SBI바빌론
- 아동급식
- 풍차돌리기
- 이마트 트레이더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피보험자격
- 주휴수당
- 인터넷발급
- 수협 여행적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