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복지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자격선정 및 지원절차 우선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원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은 후 최종 결정이 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인데요. 선정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1. 가구의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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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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