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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1)
노동부 임금체불신고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 출근해 열심히 일하고 월급날이 되었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늦게라도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몇개월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게임업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대목이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으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금체불의 범위 1.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금하지 않은 경우 2.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생활정보 2019. 9. 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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