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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한 시간만큼 받는 기본수당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따로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1주일 총 일한시간/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해 받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계산방법은?
계산 공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일 총 일한시간/40시간) x 8 x 시급]이지만,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바몬 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1주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입력했을때 계산버튼을 클릭해 보니 66,8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최저시급 8,350원 기준으로 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을때 받는 돈이 약 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일한 일당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도 주휴수당 한번 계산해 보시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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