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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때 중요한 서류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이력내역서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이력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수월해질수도, 까다로워질수도 있는데요.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자진사퇴 처리가 되었다면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일한 날의 수가 10(유급휴일 포함)일 미만,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대상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참고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사퇴로 회사를 나왔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왔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8,350원으로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때(시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해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나 폭력과 같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한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자진사퇴로 처리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처럼 잘못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연락해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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