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냉동펭귄♠ 2019. 9. 8. 13:11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복지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자격선정 및 지원절차


우선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원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은 후 최종 결정이 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인데요. 선정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2.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한국범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름 핵심내용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정이나 지급기준을 명쾌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주변 동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